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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/현금영수증/거래명세서 발행안내

작성자 대표관리자(ip:)

작성일 2013-11-28 14:33:14

조회 38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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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2012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 됨에 따라 경안사는 2011년8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하고 있습니다

 

 

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거래명세서 발행 안내

 

- 거래명세서는 영수증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안내

 

- 신용카드 결제는 사용하는 PG사 명의로 발행됩니다.

 

 

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내

 

-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-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.

- 주문제품을 받으신 후 업무일 기준으로 3일 후 세금계산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전자세금계산서 신청방법

 

- 주문/배송조회에서 주문번호를 클릭하여 주문내역을 하단의 세금계산서 신청 버튼을 확인해주세요.

- [세금계산서 신청]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(02-772-9334)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셔야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.

- [세금계산서 인쇄]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.

-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(배송비, 적립금,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)

-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건에 대해 관리자가 승인과 동시에 신청자의 이메일과 국세청에 동시에 전송합니다.
  이때 이메일 주소가 오류인 경우 전송되지 않으니 반드시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주세요.

 

 

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

 

-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

-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현금영수증 이용안내

 

- 현금영수증은 1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.

-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는 배송비는 포함되고, 적립금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
- 배송완료 후 주문내역서에 현금영수증버튼이 생성됩니다.

- 발행신청 기간제한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일로 부터 30일안에 발행을 해야 합니다.

-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의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. (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)

-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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